2024년 경기도 생활장학금 신청 방법

경기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이 중단될 수 있는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생활장학금의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게획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중·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397명입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자

– 중학생 200명, 고등학생 197명(’06년 ~ ’11년생 학교 밖 청소년 포함)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 ’09~’11년 출생자) 700,000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06~ ’08년 출생자) 1,000,000원 입니다.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4.3.20(수) ~ 4.5.(금)

 

■ 신청방법

– 온 라 인 : 경기민원24(http://gg24.gg.go.kr)

– 오프라인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자격

– 상반기 : 신청일로 부터 24.4.17(수)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자

– 하반기 : 상반기 지급일로부터 24.9.13(금)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자

 

■ 지급방법 : 계좌입금(4월,9월 / 각 50%씩 지급)

※2024년부터 도 지급 → 시*군 지급으로 변경

■ 신청서류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 등*초본, 기조수급자*법정 차상위*한부모 자격정보,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적학기 생활기록부 :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생활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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