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이 중단될 수 있는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생활장학금의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중·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397명입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자
– 중학생 200명, 고등학생 197명(’06년 ~ ’11년생 학교 밖 청소년 포함)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 ’09~’11년 출생자) 700,000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06~ ’08년 출생자) 1,000,000원 입니다.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4.3.20(수) ~ 4.5.(금)
■ 신청방법
– 온 라 인 : 경기민원24(http://gg24.gg.go.kr)
– 오프라인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자격
– 상반기 : 신청일로 부터 24.4.17(수)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자
– 하반기 : 상반기 지급일로부터 24.9.13(금)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자
■ 지급방법 : 계좌입금(4월,9월 / 각 50%씩 지급)
※2024년부터 도 지급 → 시*군 지급으로 변경
■ 신청서류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 등*초본, 기조수급자*법정 차상위*한부모 자격정보,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적학기 생활기록부 :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