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 신청방법

경기도에서는 청년계층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 내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신청대상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99. 1. 2. ~ ’00. 1. 1.)청년 중 신청일 현재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경기도에 10년 이상 합산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9일(목) 오전09:00 ~ 3월 29일(금) 오후6:00 까지 입니다.

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apply.jobaba.net)

 

 

■ 신청내용

1.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난분기 소급신청) ’23년 1분기~3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3. 서류를 첨부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등본x)은 신청기간 내 발급본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신청기간 내 발급본을 첨부합니다.(해당자에 한함)

– 신청(지역화폐 등록)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대리신청의 경우)

 

■ 지급형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형식은 지역별 지역화폐로 1인당 연 최대 100만원입니다.(분기별 25만원 지급)

 

■ 지급일정

신청접수(2월 29일~3월 29일)→심사·선정(3월 4일~4월 9일)→지급개시(4월 20일 예정)

※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 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순차지급)

 

■ 유의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 형제자매 등)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에 선정이 되면 분기별 지급 되며, 선정이 안될 시에는 자동신청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가 불일치하게 되면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문의처

시/군/구청 청년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또는 신청사이트 (apply.jobaba.net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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