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가 되면 지역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복지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정부에서는 직접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 정해진 이용처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국가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바우처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한데, 이 국민행복카드는 무엇이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전자이용권(바우처)사업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입니다. 전자이용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희망e든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향후 전자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든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 직원에게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요청하세요.
1. 대상자가 만14-19세미만인 경우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BC카드(IBK 기업은행,NH농협,SC제일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수협은행,우리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우체국),롯데카드,삼성카드
※ 카드사별로 신청 가능자(법정 대리인,서비스 대상자 본인,법정대리인과 본인 동행 등),구비서류 필요여부 등이 다르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을
문의하세요.
2. 대상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
① 카드사 영업점(은행,우체국,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②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때 카드사 콜센터 발급상담 전화를 함께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문의처
– (전화)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4번)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인터넷)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www.vouch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