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신청방법(경기도)
평생 대소변 처리를 해야 하는 뇌병변 장애인이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들은 대소변흡수용품 사용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뇌병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위하여 2021년부터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뇌병변 장애인들이 이 사업을 알고 모두가 혜택을 꼭 받았으면 합니다.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은 무엇이며,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이란?
항상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패드)를 사용하고 있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들에게 분기별로 월5만원 한도내에서 대소변흡수용품을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자격
신청대상은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심한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1. 거주지 :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시/군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2. 장애유형 및 정도 : 뇌병변 장애인 중 심한 장애여야 합니다.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 가능합니다.(뇌병변 장애 주장애, 부장애 무관)
3. 연령기준 : 신청일 기준 만2세 ~ 만 64세 이하여야 합니다. 65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제외대상 : 시설 입소 장애인,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등) 중 7.배변 8.배뇨조절 점수 2점 이하입니다.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1월 ~ 계속으로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장소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3.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복지카드(미제출시 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확인)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23.1.1 이후 발급된 진단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등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이하여야 되며, 코로나19상황을 감안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구입비용을 지원 받을 본인명의 계좌 통장 사본 1부
단,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거가족 또는 직계 가족 명의의 통장이 가능합니다.
기존 등록된 복지급여계좌를 사용할 경우 통장 사본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확인 및 사본 첨부)
–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선정안내
뇌병변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를 하면 관할 시/군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개별 통지합니다.
■ 영수증 제출방법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분기별로 대소변 흡수용품 구매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영수증 제출 방식은 관할 시/군/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영수증 납부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급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사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