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일상생활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어릴때부터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은 무엇이며,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이란?
다문화 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글과 국어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문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교육과 학습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4세 ~ 만11세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의 출생자입니다.
중도 입국자녀로 정규·대안학교 초등 1학년~6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입니다.
■ 지원기간
2024년 3월~ 2024년 12월까지이며, 1인당 10개월 지원받습니다.
■ 지원내용
한글 또는 국어 중 1과목을 지원하며, 주1회 방문수업으로 15분 내외입니다.
※ 방문 교사가 학습 능력 진단평가 후 한글, 국어 중 수준에 맞게 수업을 제공합니다.
■ 자부담
본인부담금은 매월 3000원입니다.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1. 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필수)
2. 다문화가족 입증서류(모든 신청자 제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기준: 아동)
– (외국 출신 부모가 귀화한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외국출신 부모 기준
– (외국출신 부모가 귀화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우선순위 대상자 입증서류(대상자만 제출)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저소득가정 증명)
– 주민등록등본(조손가족)
– 장애인등록증명서(장애인가정 증명), 한부모가족 확인서(한부모가정 증명)
■ 우선순위
1순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2순위: 한부모 및 다자녀(2명이상), 조손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 또는 자녀가 장애인 등급 등록이 된 다문화 가족 자녀
3순위: 2023년도 미지원 대상자- 후 순위 배정 또는 다음 년도 지원
– 1가구 1자녀 지원 원칙(1순위 대상자의 경우 여러 자녀 지원 가능)
– 지원 자격 동점일 경우 출생 연월일 기준으로 연령이 높은 자녀 순으로 지원
■ 기타 사항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가구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방문교사와 사전협의 없이 방문시간을 3회 어긴 경우 및 방문교사 활동일지 보호자 서명란에 사유없이 보호자 자필 서명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이 중지됩니다.
■ 기타 문의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별 신청 기간, 지원 내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