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디딤씨앗통장 대상확대, 신청방법은?

저출산시대에 아이들은 미래의 꿈과 희망이며 소중한 자산입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요즘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커서도 현실에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디딤씨앗통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디딤씨앗통장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가입기준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디딤씨앗 통장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은 무엇이며, 확대된 가입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출생 시부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2. 2024년 확대된 가입 기준

2024년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가입연령과 소득기준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변경 전에는 만12세~17세 중위소득 40% 이하(생계,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만0세~17세 중위소득 50% 이하(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가입대상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하동, 가정위탁아동, 장애인 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미만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아동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가입을 제외합니다.

4. 지원내용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5만원 내에서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으로 (2배), 최대 월 1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및 보호자(후원자)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적립이 가능하지만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디딤씨앗통장지원내용

5. 가입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처리절차

디딤씨앗통장 업무절차

6.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후원관련문의: 아동권리보장원 후원자관리센터 (☎ 167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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