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화누리카드 13만원으로 인상, 사용처 알아보기

생활이 어려워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로 선정이 되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문화누리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는 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자는 카드가 되지 않도록 2024년 문화누리카드란 무엇이며, 발급대상, 발급방법, 사용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1.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4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발급대상 및 기간

발급대상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지원을 받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은 한부모,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근로자 등  정부지원을 받는 대상입니다.

 

발급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주민센터 방문발급은 2024년 11월 29일까지입니다.

카드를 소지한 기존 수급자분들은 자동재충전 되며, 신규대상자 또는 카드를 분실하신 분들은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3. 문화누리카드 발급 방법

주민센터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현장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집 : (www.mnuri.kr)접속 후 상단 카드발급/잔액확인- 카드발급(신규,재발급,채충전) 메뉴 선택을 하면 됩니다.

모바일앱 :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후 해당 메뉴를 선택합니다.

만 14세 이상은 본인 인증 수단 소지자만 신청 가능하며, 만 14세 미만일 경우는 본인 및 동일 세대원(성인) 인증 수단 소지자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4.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제도

2023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가 수급자격 유지시,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자동으로 2024년 지원금(13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됩니다.

재충전 시기는 1월이며 자동재충전 완료시 문자발송됩니다.

전화 ARS (☎1544-3412)로도 재충전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25년 이후인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5.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사용하기] 오프라인/온라인 가맹점 검색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바일앱, 누리집 검색이 어려우므로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지자체의 문화누리카드 등록 가맹점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주요가맹점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료는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시 10% 할인됩니다. 4대 프로 스포츠(배구, 농구, 축구, 야구)관람료 40% 할인되며,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남은 카드는 내년에도 재사용 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 국가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셨다면, 본인충전금을 충전하여 계속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발급 받은 카드는 합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잔액확인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앱 ,ARS로 확인이 가능하며, 어르신들은 신분증 지참하여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요청하시    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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