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청년들이 많이 있어 2024년까지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무엇이며, 신청자격과 신청요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4년 2월 26일(월) 09:00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요건
연령요건은 만 19세~ 34세 이하(24년 기준 1989~2005년생)청년으로, 만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요건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60% 이하, 재산가액은 1억 7백만원 이하이며, 원가구(청년+부모)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은 3억 8백만원 이하입니다.
* 청약가입자만 신청가능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연장되면서 청약가입자만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으면서 청약에 가입하여 매월 5~10만원을 청약통장에 납입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은 해당되지 않으며,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지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4.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1회)
※ 군 입대하거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와 함께 살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전출 후 변경 신청을 못할 시에는 월세 지 원이 중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월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하기
방문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마이홈 포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최근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입니다.
7. 기타 문의
지자체별로 신청조건과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콜센터(☎1600-0777), 관할 시군구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신청기간이지만, 예산에 따라 신청자가 많으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