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2024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경기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 가구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데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자체에서는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은 무엇이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1.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반려동물의 복지와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데 드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중위소득 120% 미만 돌봄 취약가구로, 중증장애인, 저소득주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 해당됩니다.

※ 1인 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지만, 우선순위에서는 제외됩니다.

2024년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구분

3. 지원내용

진단·치료,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돌봄서비스(최대 10일), 장례서비스 등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관내 동물병원이나 위탁업체 이용을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지원서비스를  실제로 이용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역서가 필요하며,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전에 관내에 수의사법 제 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또는 동물보호법 제 33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 위탁관리업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후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먼저 결제한 후 받은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다시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군)지원대상선정→동물병원 진료및 진료비 우선납부→진료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시군)취약가구 지원금 교부

 

5.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세대원 포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혹은 소득증빙자료, 기타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를 작성하셔서 주소지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6. 기타 문의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지원내용과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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