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이 되면 청소년들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생활을 하게 됩니다. 친구와 함께 콘서트를 보러 가거나 영화관·미술관· 박물관, 놀이공원을 가게 되는데 그때 청소년증이 있으면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은 무엇이며, 발급대상과 발급방법, 이용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2. 청소년증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9세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발급대상이며,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청소년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만 19세 이상인자,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외국인입니다.
3. 발급방법
–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진 1매(사진규격 3.5㎝ x 4.5㎝)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단, 만 14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진 1매(사진규격 3.5㎝ x 4.5㎝),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식
신청인(본인)은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를 작성하고 초중고 재학 여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인은 신청인과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작성하고 청소년증 수령여부도 체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에는 꼭 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4. 발급절차
– 발급절차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청소년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담당자가 복지전산(행복e음)에 입력을 하여 접수를 하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이 들어갑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소년증을 수령하거나 등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작기간
청소년증을 신청하여 받기까지는 약 3주가 소요되면 접수한 후에는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에서 발급절차 및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임시청소년증
청소년증이 나오기전까지는 30일간 청소년증 임시발급 신청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뒤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발급 신청
청소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이 있는 경우, 교통카드가 불량이 있는 경우, 기본형 이용자가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개명, 사진 등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세부 절차는 신규발급 신청 절차와 동일하며, 청소년증 훼손 또는 교통카드 불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증을 같이 제출하고, 온라인 재발급 신청시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합니다. 단, 청소년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5. 청소년증 혜택
청소년증을 이용하면 얻게 되는 혜택은 많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20~4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철도는 10~30% 할인, 박물관이나 공원, 미술관 관람시에는 입장료 면제 또는 50%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문제집이나 참고서 등 도서를 구입할 때도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영풍문고에서 도서를 구입 하게 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교통카드
청소년이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교통카드 기능을 청소년증에 추가하여 대중교통 및 가맹점에서 선불결제가 가능합니다.
교통카드 사용가능 지역을 확인하고 3개 교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을 합니다.
교통카드 수령 후 반드시 할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시 성인요금으로 결제됩니다. 교통카드 이용 전 소득공제 신청해야 하며 소급하여서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청소년증을 분실시에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며 충전금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6. 기타 문의
청소년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