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성장애인 ,장애인가정 출산 120만원 지원!!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출산하는 사람은 애국자이며, 아이는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가정은 일반가정에 비해서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과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및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장애인가정의 출산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여성장애인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입니다.

(단,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불가합니다.)

2.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출산(유산·사산) 시 태아 1인 기준으로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3.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입니다.

4. 신청방법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 중입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정부 24에서(www.gov.kr)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방문신청은 여성장애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사업

1.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입니다.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신생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쌍생아는 추가 1명당 60만원 추가로 지급됩니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에게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입니다.

4. 신청방법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사업의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및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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