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함에 따라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중산층으로의 진입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및 지원 및 자립 촉진을 위해서 청년저축 계좌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① 소득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② 근로기준
: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 가입 및 유지 기준
※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 청녕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0% 이하
■ 지원금액
■ 해지요건
구분 |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지급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교육(3년간 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
지급 | 중도 | – 정기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초과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계획서 제출 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
환수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추후 재가입 가능 |
환수 | 중도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 사용게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과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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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
관할 주소지가 아닌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 지원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 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 실직,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적립금을 누적하여 12개월 미납 시 중도해지(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처리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적사항(주소,연락처) 및 소득*재산 변동사항 발생 시 읍면동(시군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 자산형성지원산업을 통해 혜택을 받은 경우,환수해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